-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8년부터는 자격증 갱신/ 재발급 신청은 홈페이지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서류접수는 불가합니다.
* 신청 방법
- 회원가입/ 로그인 -> 마이페이지 -> 자격관리 -> 재발급 클릭 -> 재발급비 입금 -> 처리상태:KJA승인
- 입금 계좌번호: 신한 140-011-384478 (예금주: (사)대한민국족구협회)
* 확인사항
- 자격증이 파손 및 분실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 (유효기간 연장은 갱신 신청)
* 족구심판 자격 관리.운영 규정 제3장 11조(자격의 유지 및 갱신)
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자격증을 갱신 받아야 하고, 이후는 본 회에서 실시하는 심판 보수교육(신규 심판강습회)에 참여 하여야
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, 1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취소된다.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 1년 미만인 심판분들은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
심판강습회 수료증을 첨부하셔야 갱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(재발급으로 신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