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족구협회 “전국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” 부분 개정과 “경기규칙” 전면 개정이 금번 스포츠공정위원회 서면결의(2020.05.28)와 이사회 서면결의(2020.05.30)를 통해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대회 활동에 적극 참고 바랍니다.
- 부분 개정(2020.05.30)
“전국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” 제4장 대회의 준비와 운영 제20조(대회의 관리) 제6항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전국 및 초청대회로 승인받지 않은 대회는 전국대회 및 초청대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제7항 전국및 초청대회로 승인받지 않은 대회의 운영부서는 2개의 전국부서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위반시 대회의 장은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.
- 전면 개정(2020.05.30)
“경기규칙” 전면개정은 기존의 첨부파일 보완과 족구경기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, 부분적으로 문구의 정리 및 순서를 재 정리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자세한 개정 사항은 협회 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