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인등록 시행 안내
1. 추진 목적
○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2020. 1. 1.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67개 정회원 종목의 경기인등록시스템을 통한 동호인선수 등록
전면 의무화
○ 족구 경기인등록을 통해 협회 및 산하단체(시·도협회, 시·군·구협회)에서 주최·주관하는 대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가 등의 활동
○ 실질적인 등록 경기인의 통계에 따라 협회의 위상제고(대한체육회,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자료 활용)
○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인 통합 과제 수행
○ 시행되는 경기인(선수·심판·지도자)등록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해당 시·군·구협회 및 시·도협회 일괄 등록 시행
2. 중요 규정
● 경기인(선수·지도자·심판)은 협회 및 산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● 경기인은 등록날짜에 관계없이 년회비 1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, 초·중·고등학교 선수는 부별 관리규정의 기준으로 구분
하여 등록비는 면제한다.
● 경기인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, 등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등록 시·도협회가 변경사유를 심사
하여 협회의 승인에 따라 변경 조치할 수 있다.
3. 경기인 등록 시스템 등록 방법
○ 개인등록방법: 회원가입 -> 로그인 -> 바탕화면 경기인등록 or 마이페이지 -> 경기인등록하기 -> 등록비 입금(10,000원)
* 계좌번호: 100-032-311365(신한은행/대한민국족구협회)
* 반드시 3단계 승인(시도협회) 후 입금바라며, 본인이름으로 입금처리 안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입금명 예시 (홍길동경기고양/ 홍길동제주00/ 홍길동강원팀명 등 이름과 소속 지역 및 팀 명을 같이 명시)
- 다수 동명의 경우 대조가 어려움
○ 시·도 및 시·군·구등록방법: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 아이디 로그인 -> 시도협회 -> 선수관리 -> 선수등록 -> 등록한 협회에서
등록비는 일괄 입금
※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고(붙임파일)
4. 중요사항
- 2020년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족구협회 및 산하단체 주최·주관대회 시 경기인(선수,지도자,심판)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대회 참가 및 활동가능
- 등록 동호인 선수는 매월 첫 주 기준 “선수등록증” 발급예정
- 동호인 선수등록은 년간 수시 등록가능하나 매년 1월 1일 기준 재등록원칙
- 동호인 선수등록은 현재 시도협회(시군구협회)일괄 등록을 권장해 드리오니 등록관련 사항은 시도협회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18/19년도 기등록자들(등록비까지 입금 완료자(KJA승인)) 2020년까지 유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