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1월 9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는 제2대 대한민국족구협회장 선거관련 대한민국족구협회 "회장선거관리규정" 제18조(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)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선거운동이 행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선거위반 사례 및 신고서가 접수되는 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됨을 공지합니다.
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와 선거인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대한민국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