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족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25조(투표·개표의 참관)
회장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선거방식에 따라 선거일(2021.1.9.) 투·개표 참관인을 신청서에 따라 기한내 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제2대 대한민국족구협회장 선거일 투·개표 참관인 신청
1. 참관인 자격 : 선거인 중 2명 이내
2. 참관인 기능 : 선거개요, 투표율, 선거결과 확인
3. 선거일 개인 아이디 부여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 및 개표 진행 사항 확인 가능하며, 선관위임시사무소(협회 사무처) 배석 불필요
□제출 :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메일 jokgu@sports.or.kr
□제출기한 : 2021년 1월 7일 (18시)
대한민국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