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데미 안내
자격정보
자격명 | 자격종류 | 등록번호 | 자격발급기관 | 비용 및 세부 내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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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(교재,응시료 포함) |
합격자 등록비 | ||||||||
양성 | 심화 | 3급 | 2급 | 1급 | 국제 | ||||
족구심판 | 등록민간자격 | 2019-005149 | 사단법인 대한민국 족구협회 | 50,000 | 50,000 | 70,000 | 100,000 | 150,000 | 100,000 |
족구경기지도자 | 2019-006833 | 50,000 | 50,000 | 100,000 | 150,000 | 200,000 | - | ||
족구강사지도자 | 2019-006834 | 50,000 | 50,000 | 100,000 | 150,000 | 200,000 | - | ||
환불규정 |
① 교육비: 접수 시 환불 일자 공지, 접수 마감 후 환불기간
내 환불신청(이 외 환불불가) ② 합격자 등록비: 합격자에 한하며,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% 환불되나, 이후 취소 시 환불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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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알림 사항 |
① 상기 “족구심판”, “족구경기지도자”, “족구강사지도자”
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
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http://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|
- 예-1) 족구심판 3급 응시자 기준: 양성 50,000원 + 합격시 등록비 70,000원 = 총 비용 120,000원
- 예-2) 족구경기지도자 3급 응시자 기준: 양성 50,000원 + 합격시 등록비 100,000원 = 총 비용 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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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은 대한민국족구협회
홈페이지(www.jokgu.or.kr) - 협회소개 - 정관/제규정
- “족구심판자격검정및관리규정”,“족구경기지도자자격검정및관리규정”,“족구강사지도자자격검정및관리규정” 참고
자격 규정 안내
대한민국족구협회 규정
족구심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2장 제9조(무자격자의 활동 제한)
족구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회의 족구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.
족구경기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2장 제9조(무자격자의 활동 제한)
족구경기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(감독)으로 활동할 수 없다.
족구강사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2장 제9조(무자격자의 활동 제한)
족구강사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족구강사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.
자격관리 · 운영(발급)기관정보
발급기관명 |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 | 대표자 | 홍기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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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 02)2202-5526~7 | jokgu@sports.or.kr | |
소재지 | (우)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, 올림픽회관 신관 2층 211호 | 홈페이지 | www.jokgu.or.kr |